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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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08.0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정2013.08.02, 2016.04.15.> ① 법 제16조에 따른 삼척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중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20.> 1. 시 소속 공무원: 건설ㆍ산림업무의 담당국장, 예산업무ㆍ지적업무ㆍ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재직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04.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신설 2016.04.15.>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6.04.15.>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신설 2016.04.15.>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6.04.15.>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04.15.>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04.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04.15.>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6.04.15.>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6.04.15.>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등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16.04.15.>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6.04.15.>
제5조(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6.04.15.>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3.08.02.>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4. 12. 20.> 3.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09.07.22, 2016.04.15.>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단,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3.08.02, 2016.04.15. 2017.02.17., 2024. 12. 20.>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단, 동일 사업 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일부 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0.>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신설2013.08.02.><개정 2016.04.15.> 7. 그 밖에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5.>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2017.02.1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7.02.17.>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2017.02.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할 때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17.02.17.>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