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삼척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삼척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적 조치 등) 시장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삭제<2026.3.27.>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5.>
제10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26.3.27.>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 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12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