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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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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석탄산업을 통하여 삼척시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다 순직한 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며 도계읍에 소재한 석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산업전사”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근로자로서 삼척시에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석탄광산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이하 “순직산업전사”와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을 합하여 “순직산업전사등”이라 한다). 3. “실직근로자”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산의 폐광 및 감산으로 실직ㆍ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4.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중 삼척시에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5.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중 삼척시 도계읍에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발전에 관한 장ㆍ단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경제가 자생력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산업전사등, 실직근로자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민 의견의 청취

제5조(주민 의견의 청취)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재원과 지원의 범위 등

제6조(재원과 지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폐광지역개발기금 2. 삼척시 일반회계 3. 기타 수입금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③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이 조례에 따른 주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순직산업전사 예우 정책의 추진

제7조(순직산업전사 예우 정책의 추진) 시장은 순직산업전사를 예우하고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의 생활안정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순직산업전사등 지원사업

제8조(순직산업전사등 지원사업) 시장은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기념사업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생활 안정 지원사업 3.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주거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순직산업전사 명예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실직근로자 지원 정책의 추진

제9조(실직근로자 지원 정책의 추진)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직근로자 지원사업

제10조(실직근로자 지원사업)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2.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생활안정 정책의 추진

제11조(생활안정 정책의 추진) 시장은 폐광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주거비 지원

제12조(주거비 지원) ①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도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거비로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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