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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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와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03.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12.31.>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자<개정 2012.03.02.>
제9조(새마을 시민상) <삭제 2012.03.02.>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삭제 2012.03.02.>
제11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삭제 2012.03.02.>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