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공공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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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공공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별표 1의 천년학 힐링타운내 설치된 두루미 사육장 및 훈련장, 인공폭포, 조류생태관, 동물축사, 수산시설, 주차장, 체험장, 전망데크, 관리실(전시, 판매장 및 휴게실 등), 그 밖에 타운 내 조형물, 조경 시설 등을 말한다. 2.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8. 23.>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8. “입장료”란 타운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타운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험료”란 타운 내 시설에서 각종 체험을 하기 위하여 체험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임대료”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및 위탁받은
제3조(위치) 천년학 힐링타운은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43-127에 둔다.
제4조(업무) 천년학 힐링타운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천년학 힐링타운 공공시설의 관리 3. 입장료, 체험료 및 임대료 징수 4. 천년학 힐링타운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제5조(관리주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년학 힐링타운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천년학 힐링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천년학 힐링타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천년학 힐링타운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경우, 단축 ·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휴무일) 천년학 힐링타운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무일 가.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료 등) ① 시장은 천년학 힐링타운의 시설물 유지, 관리ㆍ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천년학 힐링타운의 입장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천년학 힐링타운 내 체험료 등은 별표 3와 같다.
제8조의2(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7조제2호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천년학 힐링타운에 대한 입장료, 체험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제10조(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삼척시 유료관광시설 이용권(시설사용료, 관람권, 입장권 등)을 입장 당일 입장하면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삼척시 유료 관광시설 이용자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주민<개정 2026.3.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4. 8. 23.>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천년학 힐링타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년학 힐링타운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천년학 힐링타운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 6.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