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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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28(정하동 187-5)에 둔다.
제3조(기능 및 업무) 기념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 제공 2. 교육 및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3. 기념관 시설 관리 및 운영 4.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휴관일)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을 위한 마지막 입장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①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기념관측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입장객이 입장하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아동 3.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① 기념관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념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념관 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대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