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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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 학습ㆍ회의공간, 전시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12.17.> 5.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12.17.>
제4조(주민의 참여) 삼척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시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6조(책무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삼척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삼척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