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25., 2026.3.27.>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25., 2026.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를 말한다.<신설 2022.2.25.> 7. “시설형 위탁”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2.25.>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위탁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시 총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삼척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신설 2022.2.25.> 10.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1. 그 밖에
제6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지역 간 균형 분포 6. 사업계획의 타당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2.25.>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민간위탁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3.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4.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4. 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6. 시설의 안전관리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탁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위탁계약서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무과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2.25.>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