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죽서루, 황영조기념공원, 동굴신비관 등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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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죽서루, 황영조기념공원, 동굴신비관 등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5.> 3. “군인”이란 「군인사법」제3조제4항의 병을 말한다.<개정 2020.6.5.>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020.06.05.> 5. <삭제 2004·10·11> 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020.06.05.> 7. <삭제 2020.6.5.> 8. “황영조기념공원”이라 함은 황영조기념관, 황영조동상, 기타시설물 등 일체의 전시 또는 관람공간을 말한다. 9. “동굴신비관”이란 아이맥스상영관 등 일체의 전시 또는 관람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020.6.5.> 10. “전시관”이란 황영조기념관, 동굴신비관 등 일체의 전시공간을 말한다.<개정 2016.01.08., 2020.6.5.> 11. “관광시설”이란 황영조기념공원, 죽서루, 동굴신비관과 그 관리구역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관광시설은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고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관광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6.01.08.>
제4조(개방시간) ① 관광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1.08.>
제5조(관람료 등) ① 관광시설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관람권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01.08.> ③ 관람권은 어른·어린이·청소년 및 군인으로 구분한다. ④ 관람권 규격 및 기재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1.08.>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01.08.>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01.08.> 3. 국·공립 의료기관내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6.01.08.>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6.01.08., 2020.6.5.> 5.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0.6.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01.08., 2020.6.5.>
제7조(요금의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영수증 지참자에 한하여 요금을 환불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입장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입장이 불가능할 때 <전문개정 2020.6.5.>
제8조(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표의 관람요금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1.08., 2020.6.5.> 1. 삼척시민 <개정 2008·05·29>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 대학교(캠퍼스포함)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인 <개정 2008·05·29> 4.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개정 2015.10.08., 2026.3.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01.08., 2020.6.5.>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01.08., 2020.6.5.> 2. <삭제 2016.01.08.>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개정 2020.6.5.> 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01.08.>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01.08.>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관광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1.08.>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관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16.01.08.>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1.08.>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단체·법인에 임대·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1.08.,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