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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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비를 사용 또는 대여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3.27.>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미디어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24에 둔다.
제5조(사업)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사업 2.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미디어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의 제공 5. 영상물 상영, 영화ㆍ방송 제작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2. 교육공간: 강의실, 편집 교육실 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이외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미디어센터는 10시부터 18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등)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미디어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 교육을 수강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 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 다.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1조(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3.27.>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상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국장 2. 교육, 문화, 영상 제작 및 기술 분야 전문가 3. 영상미디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