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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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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일바이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레일바이크 시설”이란 레일바이크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레일바이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레일바이크 대여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레일바이크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함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휴무일”이란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운행구간

제3조(운행구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궁촌역)에서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에서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궁촌역)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제4조 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 ① 레일바이크 2인승 승차인원은 1~2명으로, 4인승 승차인원은 2~4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레일바이크를 승차할 경우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시에는 보호자 1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받을 사람이 보호자와 동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5조 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①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 ~ 10월 31일: 08:30 ~ 19:10까지 <개정 2015.12.24.> 2. 2.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08:30 ~ 18:00까지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축 ·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2.24.>

제6조 휴무

제6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레일바이크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당회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이용권은 2인승 일반 및 단체, 4인승 일반 및 단체로 구분한다.

제8조 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4.> 1. 국빈 ·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레일바이크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2.2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24.>

제9조 이용료의 할인

제9조(이용료의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이용당일 지정회차 이용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2.24., 2023. 2. 24.> 1. 삼척시민 2. <삭제 2015.12.24.>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개정 2015.10.08., 2026.3.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24.>

제10조 이용료의 환불

제10조(이용료의 환불)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2. 24.> 1. 레일바이크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레일바이크 운행 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레일바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②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매표 한 후 취소 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이용권 예매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 2. 24.> ③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이용권 예매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 2. 24.>

제11조 사진구입비

제11조(사진구입비) 레일바이크 이용 중 촬영된 순간사진은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 및 운영기준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역사마다 별표 4의 레일바이크 안전기준과 별표 5의 레일바이크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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