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해신당공원 및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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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해신당공원 및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군인사법」제3조제4항의 병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6. “시설”이란 어촌민속전시관, 야외 성민속공원, 해신당,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유물”이란 전시관이 수집·관리·보존·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8.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이나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삼척시 해신당공원(어촌민속전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2-6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해신당공원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신당공원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유지·관리 3. 어촌의 전통 민속 문화와 관련된 자료의 유물 수집·조사·연구 및 간행물 제작·배포 4.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소장품 보관·보존 및 전시 5. 어촌문화와 동해안 생태 등에 관한 체험학습 운영 6.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해신당공원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해신당공원의 휴관일은 매월 18일로 한다. 다만, 18일이 휴일·연휴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대청소·소독, 시설물의 정리·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해신당공원의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관람시간(3월~10월) : 09:00~18:00, 매표마감 17:00 2. 동절기 관람시간(11월~다음연도 2월) : 09:00~17:00, 매표마감 16: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신당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① 해신당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의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공립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21.11.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
제9조(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 대학교(캠퍼스 포함)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인 4.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개정 2026.3.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입장료의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영수증 지참자에 한하여 입장료를 환불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입장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입장이 불가능할 때
제11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해신당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식물을 먹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