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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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계유리나라”란 시연장, 전시실, 체험장, 판매센터, 공예제작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도계나무나라”란 실내목재놀이터, 체험장, 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9.> 3. “관리자”란 시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도계유리나라(이하 “유리나라”라 한다)는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36, 도계나무나라(이하 "나무나라"라 한다)는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46에 둔다. <개정 2021.6.9., 2025. 5. 23.>
제4조(기능)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유리 및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체험을 통한 유리조형 및 목재문화 진흥 2. 유리, 목재를 활용한 유리공예, 목공 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리공예품 및 목제품의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5. 공예품 관련 주민창업 교육(위탁) 실시 6. 그 밖에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9.>
제5조(시설의 설치)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1.6.9.> 1. 유리나라 : 시연장, 전시실, 체험장, 판매센터, 공예제작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2. 나무나라 : 실내목재놀이터, 체험장, 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개정 2021.6.9.> 3. 매표소 및 사무실 : 판매시설, 화장실
제6조(시설의 운영ㆍ관리)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설비, 비품(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1.6.9.> ②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그다음 날 평일)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의2(비상임위원의 위촉)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2021.6.9.> 1. 유리공예 및 목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 허가) 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1.6.9.> ②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1.6.9.> ③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제9조(사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개정 2021.6.9.>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6.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6.9.> ③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9.>
제10조(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등) 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삼척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 10.「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