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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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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케이블카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삭도시설"이란 삭도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30명 이상으로 동시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삭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임차인"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휴무일"이란 해상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운행구간

제3조(운행구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에서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역)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역)에서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개정 2018.4.1.>

제4조 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 ① 삭도 1대당 승차정원은 32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을 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 또는 무게마다 승차인원 1명으로 환산한다. 1.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0.5명 <개정 2018.4.1.>, <개정 2023. 5. 26.> 2. 화물의 경우에는 그 무게 65킬로그램

제5조 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① 삭도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 1. 9월 1일 ~ 5월 31일 09:00 ~ 18:00 2. 6월 1일 ~ 8월 31일 09:00 ~ 20:00 ② 제1항 각 호의 삭도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축ㆍ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운행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기타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위탁관리시 운행시간은 시장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기휴무

제6조(정기휴무) 삼척시 해상케이블카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로 한다. 단,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8.4.1.>

제7조 임시휴무

제7조(임시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일을 지정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삭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기타 삭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발권방법

제8조(발권방법) 발권은 편도권과 왕복권으로 하며 각 역에서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개정 2018.4.1.>

제9조 승차방법

제9조(승차방법) ①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② 왕복권 이용자가 돌아오는 삭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차 후 승차장내 대기자들 마지막 순서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이 때 구입한 탑승권을 확인 시켜주어야 하며 탑승권의 분실, 멸실, 훼손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삭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탑승권은 당일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 편도 및 왕복으로 구분한다. ⑤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3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18.4.1.>, <개정 2023. 5. 26.>

제11조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삭도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아. 단, 보호자 1인당 영아 1인 이용료 면제 <개정 2018.4.1.>, <개정 2023. 5.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개정 2026.3.27.> 3.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관내 주둔 군인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최대 2명까지) <개정 2018.4.1.>, <개정 2023. 5.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면자에 대해서는 단체요금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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