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공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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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공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별표1”의 공원내 설치된 사계절썰매장, 영상 및 공연무대장, 주차장, 전망타워, 기타 공원 내 조형물,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내 시설중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1일 1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관리운영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ㆍ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임대료”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및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매표소를 설치하고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9.27.>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별표3”과 같이 이용료를 감면 징수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 대학교(캠퍼스 포함) 재학생 및 관내주둔 군인 4. 삼척시 유료 관광시설 이용자 5.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개정 2015.10.08., 2026.3.27.>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요금표의 게시) 이용요금표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하여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이용시간 및 기간) 시설의 1일 이용시간 및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배치)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의 훼손 또는 망실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설이용자는 사계절썰매장을 비롯한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공무원, 관리요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