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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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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위탁계약

제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취소, 위탁 기간 만료, 재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위탁자 소유의 재산은 시장에게 귀속된다.

제5조 위탁 기간

제5조(위탁 기간)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른 재위탁은 삼척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부족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와 그 밖의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증서를 위탁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탁시설의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삼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승계

제7조(고용승계) 위탁취소 또는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사무의 성격, 운영 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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