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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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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청결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 재정지원 사업

제8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8.02.23., 2021.11.12.> 2.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개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개정 2018.02.23.> 가. 통합콜센터 구축·운영 지원 사업 나. 택시호출 단말기, 카드결제기, 디지털운행기록계,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축 사업 다.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마목에서 이동 2026.3.27.> 3. 관내 법인택시에서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알선, 이차보전 등 사업 <신설 2018.02.23.> 4.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5. 출ㆍ퇴근,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 활동사업 <개정 2018.02

제9조 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교부결정

제10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이나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 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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