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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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배관 연결지점에서 공공하수도 연결지점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관계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 우수받이 및 펌프장을 포함한 수용자가 자기의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수설비 등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은 건설공사 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공사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증감할 경우 준공 시 정산한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에 필요한 점·사용허가 및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 동의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시 타인의 토지를 점·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개인배수설비 설치 완료 시 3일 이내에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 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경미한 공사의 시공) 조례 제8조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우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3.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공사
제10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지정 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 기간 만료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시장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중 지정 공고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12조(공사의 시공 등) ①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2.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함 3.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함 4.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함 5. 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명령에 준수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