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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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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삼척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삼척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출납원 : 도시과장 2.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6. 분임자산출납원 : 주무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 1천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백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개정 2021.10.22.>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2백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5.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분임지출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분임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03.02., 2020.5.1., 2021.10.22.>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 또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돈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 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상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의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 외환차손익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 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 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항의 규정에서 정한 장부이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둔다. <개정 2021.10.22.>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 장부의 기록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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