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업 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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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업 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2. 삭제 <2026.3.27.>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학업 안정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 관리한다. 1. 학업 안정 지원기금 운영방침 2. 학업 안정 지원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금액 3.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중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3.27.> ②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국가, 자치단체, 기타 다른기관 으로부터 동일한 용도의 장학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금의 종류)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준비금 :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 입학한자로, 최초 입학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1.> 2. 도서 및 교재구입비 : 제1호에서 정한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지급하되,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미만 및 F학점 3과목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지원금의 재원) 지원금의 재원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안정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액) 지원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정원) 지원금 지급 정원은 재원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시기) 지원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 지급한다. <개정 2026.3.27.>
제10조(지원금의 신청)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1. 학업안정 지원금신청서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읍·면장은 학업안정 지원 신청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① 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기금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