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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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요금의 면제)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8., 2021.12.17.>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해당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해당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면제차량은 제외한다. 1. 시책 참여 차량(5부제 등)으로 시책참여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 100분의 20(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3. 삼척시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100분의 50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0분의 50 5.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가구)구성원으로 다자녀 우대카드(강원아이키움카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소지한 차량: 100분의 50<개정 2026.3.27.>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및 주차표 등)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표와 영수증, 회수주차권, 정기주차권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삼척시에 소재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정 2020.12.18.> 3. 시에서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설치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12.18.>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공영주차장 관리자로서의 관리규정과 계약 등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료의 산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 산출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6.3.27.>
제9조(위탁료의 납부) ① 관리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료 전액을 매년 1월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한다. 2.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반기별로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1월 말일, 7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 15퍼센트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3.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분기별로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매년 분기 초 1월 말일,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따라 연15퍼센트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1항의 기한까지 위탁료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18.> 4. 제21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2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18.>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와 같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