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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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05.12.> 1. <삭제 2017.05.12.>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업종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개정 2017.05.12.>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경제협력권산업 및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
제3조 <삭제 2017.05.12.>
제4조(본사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정한다.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7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 <신설 2017.05.12.>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05.12.>
제8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개정 2017.05.12.>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8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물류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육상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용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2025. 11. 14.> 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2025. 11. 14.>
제10조 <삭제 2017.05.12.>
제11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17.05.12.>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설 2017.05.12.> 3.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