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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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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 공유재산의 취득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군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화천군 소속 5급 상당 공무원 중 농업정책·산림사무, 문화·관광사무, 복지·환경사무, 도시계획·건설사무의 담당 과장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1.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2022.11.8.> 3. 제22조의2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등의 결정 <신설 2017.1.10. 조례 제2318호>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 <신설 2017.1.10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9.7.15. 조례 제2455호>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2022.11.8.>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2. 주위 환경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3. 이용 현황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10. 조례 제231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9호> 5.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6.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7.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③ 재산관리관은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조례 제2007호>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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