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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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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07.10., 2026.3.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2026.3.27.> 1. “제안”이란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27.<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3.27.>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실ㆍ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3.27.>

제5조 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6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모집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9조 제안의 제출

제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3.27.>

제10조 제안의 접수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6.3.27.>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제11조 제안의 보완

제11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7.]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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