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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6-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불빨래방(이하“빨래방”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80세 이상의 노인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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