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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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은 주무부서의 장, 사업소 및 읍ㆍ면은 해당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과 당직원을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시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한 번에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 등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본청(본청 청사 내에 위치한 사업소 포함) 가. 당직사령(6급상당): 1명 나. 당직원: 2명(재난상황근무자 포함) 2. 직속기관, 읍ㆍ면: 당직원 1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57세 이상인 공무원(본청 당직근무에 한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일직근무로만 편성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 2. 질병으로 인해 숙직근무가 불가하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때에는 지체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개시 전까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의 당직 근무 개시 전까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근무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에 위치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군 본청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 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무인전자경비장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3.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5. 민원의 대응 6.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 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의 보안수단이 확보된 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외부인의 현장 출입제한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