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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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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3. 기존 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과ㆍ고지하여 양구군 금고 대행기관에 납부 후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설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 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낙서

제8조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차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 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10조 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0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등

제11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 계량을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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