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구축과 자체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정읍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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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구축과 자체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의 중ㆍ장기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 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6.3.27.>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조직성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성과관리 및 평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③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매년 시정 비전,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3.27.]
제7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6.3.27.> ②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개정 2026.3.27.>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계약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부서 및 개인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② 외부평가단은 부서별로 추천된 시민, 이용자,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정책의 중요도, 이해도, 집행노력도, 효과성,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③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달성과정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이 시행한 평가결과는 부서 및 개인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