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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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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구축과 자체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의 중ㆍ장기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 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6.3.27.>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조직성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성과관리 및 평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③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매년 시정 비전,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3.27.]

제7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7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6.3.27.> ②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개정 2026.3.27.>

제8조 정기평가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계약평가

제10조(성과계약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부서 및 개인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평가단 운영

제11조(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② 외부평가단은 부서별로 추천된 시민, 이용자,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정책의 중요도, 이해도, 집행노력도, 효과성,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③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달성과정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이 시행한 평가결과는 부서 및 개인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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