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조성된 정주형 작은농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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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조성된 정주형 작은농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주형 작은농원”이란 경북 영양군 청기4길 31(청기리 451-1) 일원에 조성된 정주형 농원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정주형 작은농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와 함께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정주형 작은농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임대농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 2. 부대시설: 제1호 시설 내ㆍ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영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발) 입주자는 영양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출향인 등으로 입주자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게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 갱신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운영예산 등 농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지역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