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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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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양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조직 설치

제11조(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총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통합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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