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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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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영양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18, 2019.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3.> 1.“시장”이란 영양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9.18.> 2.“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09.18.> 5.“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09.18.> 6.“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시장 부지 및 시장 부지 인접 도로변에 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7.“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8]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2019.12.13.> ②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09.18.>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 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월 사용 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09.18.> 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09.18.> 4.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의 당월분 사용료도 징수한다. <개정 2015.09.18.> 6.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에서 점

제5조 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09.18.> 1. 계속 사용자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한 점포, 토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신설 2015.09.18.>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09.18.>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09.18.>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09.18, 개정 2019.12.1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9.18, 개정 2019.12.13.>

제6조 사용보증금

제6조(사용보증금) ①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② 제1항의 사용보증금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였거나, 제15조,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 제세공과금, 부담금 및 배상액 등을 상계한 잔액을 반환한다.<단서개정 2007.10.8><개정 2015.09.18.> ④ 사용 보증금은 읍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신설 2007.10.8><개정 2015.09.18.>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 건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영업시간 6. 사용기간 7. 사용자의 성명 주소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개정 2015.09.18.> ② 월 또는 연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제6조의 사용 보증금을 영양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을 감면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⑤ 삭제 < 2019.12.13.>

제8조 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8조(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에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제9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제9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9.18.>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09.18.>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09.18.>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제10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삭제 <2015.09.18.> 3.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개정 2015.09.18.> 4. 시장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개정 2015.09.18.>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삭제 <2015.09.18.>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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