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영양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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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4.11.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30>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2.12.23., 2026.3.27.> 2. 삭제<1999.07.02> 3. 부설주차장: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4.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07.02>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8., 2026.3.27.>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4.11.28., 2022.12.23.>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개정 2014.11.28., 2015.03.13., 2022.12.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11.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1.28., 2022.12.2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4.11.28.>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8.>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28.> 1. 군수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4.11.28.,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
제8조 삭제<1999.07.02>
제9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14.11.28.>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4.11.28.> 1. 회수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22.12.23.> 2. 정기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22.12.23.>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5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07.02.,2014.11.28.>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019.12.31.> ② 주차구획의 1대 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제12조 삭제<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