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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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친선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개정 2023.09.15.> 4. 중앙정부, 거제시장,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개정 2024.02.23.>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의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신설 2024.02.23.> 7. 그 밖에 거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6.3.26.>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개정 2023.09.15.>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이하 “위원”이라 한다)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09.15.,2025.12.4.,2026.3.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옮기거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개정 2025.12.4.> 2. 출장국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12.4.>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장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해야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5.12.4.,2026.3.26.> ⑤ 제2항에 따른 출장계획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5.12.4.> <개정 2026.3.26.>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25.12.4.>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4.>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단서삭제 2023.09.15>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삭제 <2026. 3. 26.>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6.3.26.>]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신설 2026.3.26.>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신설 2023.09.15.>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3.26.>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사전공개) <개정 2025.12.4.>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5.12.4.>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2025.12.4.>] <개정 2026.3.26> ③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12.4.>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5.12.4.,2026.3.26.>, [제2항에서 이동 <2025.12.4.>]
제9조의2(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12.4.]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개정 2025.12.4.>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12.4.> <단서삭제 2025.12.4.>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개정 2025.12.4.>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12.4.>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5.12.4.>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친선결연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개정 2023.09.15.,2026.3.26.>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25.12.4.>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신설 2025.12.4.>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4.>] <개정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