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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행위 및 음향기기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의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의 홍보 2.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용품의 설치 또는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동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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