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제22조에 따라 영양군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영양에코둥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영양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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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제22조에 따라 영양군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영양에코둥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위치) 영양에코둥지의 위치는 영양군 일월면 재일로 2394-70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에코둥지”라 함은 주민의 정서함양, 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군수가 조성한 산림문화 자연휴양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숙박료"라 함은 영양에코둥지에 조성ㆍ설치된 숙박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영양에코둥지에 조성ㆍ설치된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라 함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30.> 5. “교육료”라 함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공기술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6.30.> 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7.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0. “어린이”라 함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영양에코둥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개정 2026.3.27.> ② 숙박료는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 무인발매기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목공예체험 자재비를 실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의 기준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숙박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6.30.] [제목개정 2026.3.27.]
제5조(시설이용시간) 영양에코둥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숙박시설(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의 집): 사용일 그 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개정 2023.6.30.> 2. 다목적운동장 등: 사용일 그 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개정 2023.6.30.> 3. 목재문화체험장 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6조에서 이동 2023.6.30.]
제6조(시설의 개장 및 휴장) 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삭제 <2024.12.13.> [전문개정 2023.6.30.] [제7조에서 이동 2023.6.30.]
제7조(숙박시설의 사용예약) ① 숙박시설(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전월 5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3일 이내에 숙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은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사용일에 예약을 할 경우에는 현장 예약 및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약금은 이용요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6.30.]
제8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군수는 영양에코둥지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천재지변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영양에코둥지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6.30.]
제8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8조에 따른 예약 예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6.30.]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2. 영양군에서 주관하는 홍보행사의 참석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1. 시설사용 및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양에코둥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3.27.>
제11조(위약금 처리) 군수는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별표 2와 같이 숙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영양에코둥지에 접근이 곤란한 경우 2. 영양에코둥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