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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구메기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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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장구메기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장구메기습지”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보면 포산리 일원의 습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구메기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구메기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기구(람사르 등),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장구메기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습지보전이행계획 수립

제4조(습지보전이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구메기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단계별 이행계획 2.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이행계획 3.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 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 4.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의 이용 방안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구메기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구메기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습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과 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의 위원장은 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생태환경 전문가 2. 지역단체, 기관 대표 및 지역 주민 등 3.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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