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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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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5.14.> 1. "옥외시설"이라 함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의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자가 자기시설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제목개정 2018.05.14.] <개정 2018.05.14.>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조건등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건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8.05.14.>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설치 장소 지적도 등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3.05.16>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존공용 급수전으로 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5.14.>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 급수승인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제7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 부터 기본 급수전(1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

제8조 공사의 이행

제8조(공사의 이행)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05.14.>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③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급수공사 준공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제10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제11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지역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1. 허가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체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혜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5., 2026.03.26.>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빌ㄹ 수혜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5.14.>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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