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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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20., 2026. 3. 26.> 1.“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관광시설”이란 관광과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구에서 제작·구입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2.10.20.> 6. “캐릭터상품”이란 구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CI(City Identity)로 직접 제작되는 상품과 구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0.20.>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품 중 관광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조>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나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개정 2022.10.20.> 3.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신설 2022.10.20.>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22.10.2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관광 홍보 지원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 구청장은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구 홍보관,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스탬프 투어 완주자 3. 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4. 방송매체 홍보지원 5.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6.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7.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20.>
제7조(관광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9조(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설정 및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과장 3.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