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7.11.2.>
동구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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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7.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26.>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 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02. 2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한 청결유지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개정 2008. 02. 28>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02.28., 2019.05.08.>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2012.1.5., 2018.10.25.>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 등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2.1.5., 2019.05.08.>
제9조의2(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타 지방자치단체(이하 “타 지자체”라 한다)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5에 따른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를 세대당 최대 20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가 부착된 경우에 한정하여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6.]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② 제9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방문수거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2012.1.5, 2012.7.27., 2019.11.28.>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 02. 28>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 분리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8.10.25.> ② 삭제 <2018.10.25.>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8>, <본조 개정 2012.1.5>, <개정 2012.7.27., 2018.10.25.> [제목개정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