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동구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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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ㆍ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9.30.]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변호사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4.9.30.>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 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6.3.30.>]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
제7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6조에서 이동 <2026.3.30.>]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30.>]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ㆍ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3.30.>]
제1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보호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등 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6.3.30.>]
제11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⑤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0조를 따른다. <개정 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