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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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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ㆍ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9.30.]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변호사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4.9.30.>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 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6.3.30.>]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

제7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7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6조에서 이동 <2026.3.30.>]

제8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30.>]

제9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ㆍ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3.30.>]

제10조 동물보호 및 관리

제1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보호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등 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6.3.30.>]

제11조 동물의 반환 등

제11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⑤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0조를 따른다. <개정 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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