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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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8., 2019.11.11., 2026.3.30.>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3.3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3.30.>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체력단련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6.3.3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의 운영지원 3.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4.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5. 직원 체육행사 및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 지원 6.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7.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지급 8.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9. 우수ㆍ모범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등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10. 해외배낭연수 지원 11.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12.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개정 2019.11.11.>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된다.<개정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