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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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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2.4.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ㆍ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교수 3. 관광기념품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3.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4.20.>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10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창작 장려금 지원 2. 입상 기념품 구입 및 상품화 지원 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4. 관광기념품의 국내외 박람회 및 수성구 행사 전시 및 홍보, 배포 지원 등 판로 개척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판로개척

제12조(판로개척)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ㆍ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5.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6. 그 밖에 구청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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