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용인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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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제2조 삭제〈2023. 4. 27〉
제3조(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23. 4. 27〉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4. 27〉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 4. 27〉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 4. 27, 2025. 12. 5〉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목개정 2023. 4. 27〕
제6조(사용승인)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 4. 27〉 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목개정 2023. 4. 27〕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4. 27〕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 신청자는 사용승인 신청시에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