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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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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사업 2. 치유농업시설 조성 사업 3.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5. 치유농업 관련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전문가 자문 등

제5조(전문가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및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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