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안양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2., 2012. 6. 8., 2021. 12. 21.>
안양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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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안양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2., 2012. 6. 8., 2021. 12. 21.>
제2조(등록)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2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6. 9. 29., 2013. 12. 20.>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3. 12. 2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3. 3. 21.>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03. 3. 21., 2012. 6. 8.>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견발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②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신청 순서로 한다. ③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2. 13.]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