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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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 추천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 6. 8〉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의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명 이상의 기업체 및 노동조합 3.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4.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단체별 1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8〉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①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8〉 1. 재정ㆍ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3.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 ② 삭제〈2018. 8. 9〉 〔제목개정 2014. 3. 31〕
제5조(신청 및 추천) ①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ㆍ추천하여야 하며, 지역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6. 8〉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24, 2013. 12. 2, 2014. 10. 8, 2016. 3. 11, 2018. 8. 9, 2018. 10. 16, 2022. 5. 17, 2022. 12. 30, 2023. 4. 12, 2025. 9. 5, 2026. 3. 30〉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소관 사항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 4. 교통건설분과위원회 :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미래도시기획국(미래도시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회의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례 제21조제9항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지역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8〕
제8조(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년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4. 12〉 ③ 시장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청년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⑧ 청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청년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⑩ 청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제9조(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4명 이내 2. 예산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내 3. 관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구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 6. 8〕
제10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위촉 시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모집하여 위촉하되, 해촉(解囑) 위원이 재적위원의 5분의 1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8. 9, 2026. 3. 30〉 ③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0호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 8. 9, 2026. 3. 30〉 ④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전문개정 2015. 6. 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 6. 8〕 〔제목개정 2018. 8. 9〕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청년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5. 6. 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6. 8〕
제12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