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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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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3.18.>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25.03.18.>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5. "사업용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관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읍, 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03.18.>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단위부서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이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25.03.18.>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03.18.> ② 단위부서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03.18.> ② 단위부서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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