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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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3.18.>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25.03.18.>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5. "사업용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관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읍, 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03.18.>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단위부서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이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25.03.18.>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03.18.> ② 단위부서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03.18.> ② 단위부서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