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ㆍ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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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ㆍ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한 상표 “용인 파미조아용”을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농산물 캐릭터”란 시가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캐릭터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4. “사용권”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생산자 및 단체”란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단체, 농업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6. “위원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식량·유통) 구조개선 분과]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및 사용료) ①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의 사용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며, 농산물 캐릭터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농산물 캐릭터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사용신청 대상자 및 자격)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대상자는 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가공업자의 경우 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품목에 한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2.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등 경기도 및 용인시 조례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 유무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 농산물·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6.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7.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8.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용인시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제조원으로 하여 생산·관리되는 「용인의 소반」의 가공제품인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경기도 및 용인시 조례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사용 신청 시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사용승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는 별표 1, 농산물 캐릭터는 별표 2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