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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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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삭제 <2016.12.22.>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일괄개정 2026.03.30.>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6.12.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조 본사 이전보조금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보조금

제4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 부지매입보조금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 임대료보조금

제6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이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렬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제7조 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7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22.]

제8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2.>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 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③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2.> 1. 도 이외의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④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⑤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영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제10조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제10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6.03.30.> 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은 기업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200만원씩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설비투자 보조금에는 부대물품 구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비용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4.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

제11조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

제11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 ①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종 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제5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보조금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6.03.30.>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보조금은 공장등록 후 가동 1년 이후부터 매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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