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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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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6.12.22., 2023.06.12.>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을 기준으로 타 시ㆍ도(도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 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개정 2016.12.22., 2025.06.30.>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5.06.30.>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25.06.30.> 6. “산업단지”란 「산업입

제3조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3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게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개정 2025.06.3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제4조 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4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에서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제5조 세제감면

제5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각종 세제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5.06.30.>

제6조 공유재산 내 입주기업 지원

제6조(공유재산 내 입주기업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군 권역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6.30.>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③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 개보수 비용<개정 2025.06.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06.30.>

제7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지역을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6.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 저조지역 3. 올림픽특구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제8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8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12.22., 2025.06.30.> ② 제1항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9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군수는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5.06.30.>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도 또는 군으로부터 동일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12.22.>

제10조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제10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지식 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6.30.><일괄개정 2026.03.30.> 1. 본사이전보조금 2. 설비투자보조금 3. 부지매입보조금 4. 임대료보조금 5. 고용보조금 6. 교육훈련보조금 7.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이 지원받은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이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 8. 물류보조금 9.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서 근로자 출·퇴근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교통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원특례 및 중복지원의 금지

제11조(재원특례 및 중복지원의 금지) 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투자유치보조금은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교부받는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2025.06.30><일괄개정 2026.03.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다른 보조금 또는 기금 등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2조 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제12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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